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이 영장전담 판사를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가처분이라는 전례 없는 불복 방안을 거론했다.
그런데도 사법부가 사법적 심사의 결과로 체포 영장을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게 대통령 측 입장이다.
만약 이번 법원의 영장 발부 행위가 대통령의 권한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 헌재가 인정한다면 영장 발부 행위를 무효로 돌릴 수 있고, 가처분을 받아들여 체포영장의 효력을 정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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