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했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검사는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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