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서는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했다.
그는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제21대, 제22대 국회에서 정부가 이미 세 차례나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 위반, 특별 검사 제도의 보충성, 예외성, 원칙 훼손 등의 이유로 재의 요구를 했고, 국회 재의결을 통해 모두 부결되어 폐기된 바 있다"며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특검 법안이 또다시 정부로 이송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별검사 후보자를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만 각각 1명씩, 대법원장은 1명을 추천하고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이라도 갖춘 이전 특검 법안보다 헌법상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더욱 커졌다"고 거부권 행사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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