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환경오염 사고로 물의를 빚고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환경부와 경상북도는 지난 30일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2019년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58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영풍 측은 최초 2개월 조업정지라는 행정처분에 불복해 4년간 조업정지 취소 소송전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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