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58일 영업정지 확정…환경오염 얼마나 심하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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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58일 영업정지 확정…환경오염 얼마나 심하길래?

잇따른 환경오염 사고로 물의를 빚고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환경부와 경상북도는 지난 30일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2019년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58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영풍 측은 최초 2개월 조업정지라는 행정처분에 불복해 4년간 조업정지 취소 소송전을 이어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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