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 확률표기 위반시 최대 3배 손해배상' 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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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확률표기 위반시 최대 3배 손해배상' 법안 국회 통과

게임사가 의무로 공시해야 하는 확률형 아이템 구성 비율·당첨률 등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최대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국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이에 국회는 게임산업법에 33조의2를 신설, 게임물 사업자가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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