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지난 30일 0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법원이 33시간만인 31일 오전 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청구 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위헌성을 다툰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60·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는 공식 입장을 통해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은 법 규정에 의해 불법 영장이 틀림없다”며 “법원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체포영장에 대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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