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서처의 영장 청구를 '수사권 없는 기관의 불법행위'로 간주하는 만큼, 법원의 영장 발부도 무효이며 이에 대한 헌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끌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일원인 윤갑근 변호사는 31일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권한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이 놀랍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은 헌법에서 정한 국가원수이고 행정수반이다.정상적으로 법이 진행되도록 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다"며 "법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 단호히 대처하는 것이 맞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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