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분쟁조정, 콘텐츠 전문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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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분쟁조정, 콘텐츠 전문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다

이 법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게임, 도서,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 사업자 간 분쟁이나 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 조정을 담당하고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강유정 의원은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있는 콘텐츠 분야의 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조정기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콘텐츠 분쟁 전문기구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게임메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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