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게임, 도서,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 사업자 간 분쟁이나 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 조정을 담당하고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강유정 의원은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있는 콘텐츠 분야의 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조정기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콘텐츠 분쟁 전문기구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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