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MBK·영풍의 습관적 가처분은 시장과 주주 호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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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MBK·영풍의 습관적 가처분은 시장과 주주 호도하는 것"

고려아연이 "MBK 파트너스와 영풍이 과거 사기적 부정 거래와 시장 교란 등에 악용했던 가처분을 또다시 남용하며 시장과 주주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MBK·영풍은 지난 30일 고려아연 이사회가 앞서 지난 23일 임시 이사회를 통해 결의한 ‘집중투표제를 통한 이사 선임 청구의 건’에 대해 가처분을 신청했다.

고려아연은 이사회가 임시주총 안건으로 확정한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MBK·영풍은 물론이고 연기금과 기관, 소액주주 단체 등 소수주주가 추천한 이사 역시 선임이 가능해 이사회의 다양성이 한층 강화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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