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육 재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하는 게 원칙이라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었으나, 이날 야당 주도로 해당 규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이 분담하도록 한 한시 규정의 기한을 기존 올해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중앙정부가 편성하도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특례 규정 일몰을 반나절 앞두고 시한이 연장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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