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조사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총 45일간 활동하며 본회의 의결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85명 찬성 191명, 반대 71명, 기권 23명으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앞서 국조특위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간사 선출 및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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