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 통과로 스포츠 윤리센터의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가 신설된다.
또 스포츠 윤리센터가 체육인 인권 침해 또는 스포츠 비리 행위자에 대해 중징계와 경징계를 구분해 징계 요구를 할 수 있게 됐다.
스포츠 윤리센터가 징계 또는 제도 개선을 요구했으나 체육 단체가 이행하지 않으면 보완 또는 재조치 요구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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