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 용량만 줄인 '슈링크플레이션' 안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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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용량만 줄인 '슈링크플레이션' 안 통한다

내년 1월1일부터 식품의 가격은 유지하고 내용량을 줄여 가격 인상 효과를 보는 슈링크플레이션 꼼수가 통하지 않게 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내용량이 종전보다 감소한 식품은 내용량을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제품의 내용량과 내용량 변경 사실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제도 시행 전부터 유통하던 제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춘 경우에 한해 자율심의 결과를 반영해 표시·광고물을 수정할 수 있도록 내년 6월30일까지 계도(행정지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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