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폐수 무단배출에 '58일 조업정지' 처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영풍 석포제련소, 폐수 무단배출에 '58일 조업정지' 처분

31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와 경상북도는 2019년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영풍 석포제련소에 ‘58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지난 30일 환경부와 경상북도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2025년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58일 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영풍 석포제련소 행정처분의 발단은 2019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뉴스락”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