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임산부 공영주차장 요금 50% 감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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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임산부 공영주차장 요금 50% 감면 시행

이번 개정 조례에는 캠핑카 전용 주차장 요금 조항 신설과 더불어 임산부를 신규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창원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임산부는 주차요금의 절반만 부담하면 된다.

임산부는 보건소나 병원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와 신분증을 제시하면 창원시 관내 공영주차장에서 주차요금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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