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신길온천발견 신고수리 취소’訴 승소…신길63블록 개발 탄력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안산시 ‘신길온천발견 신고수리 취소’訴 승소…신길63블록 개발 탄력

안산시가 최근 ‘신길온천의 온천발견 신고수리 취소’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온천 최초 발견자는 1986년과 1988년 신길온천 발견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시가 1987년 4월과 1990년 5월 2차례에 걸쳐 ‘시화지구개발계획 불부합으로 온천개발 불가’와 ‘수온 미달’을 사유로 반려 처분했고, 이후 발견 신고 상속관계인도 해당 온천 개발과 관련해 시와 계속 갈등을 빚다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관련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온천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지난 18일 당사자들에게 원상회복 명령 전 사전통지를 마친 상황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