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최근 ‘신길온천의 온천발견 신고수리 취소’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온천 최초 발견자는 1986년과 1988년 신길온천 발견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시가 1987년 4월과 1990년 5월 2차례에 걸쳐 ‘시화지구개발계획 불부합으로 온천개발 불가’와 ‘수온 미달’을 사유로 반려 처분했고, 이후 발견 신고 상속관계인도 해당 온천 개발과 관련해 시와 계속 갈등을 빚다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관련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온천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지난 18일 당사자들에게 원상회복 명령 전 사전통지를 마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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