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자가 보증기관에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계약기간이 종료돼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임차인에게 보증료를 지원하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을 유도해 전세 피해를 방지하고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부산시에 거주하고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으로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보증보험 가입 및 납부를 완료한 시민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