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은 지난 24일 임시 주총을 소집하며, 유미개발의 주주 제안인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을 1-1호 의안으로 상정했다.
영풍·MBK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유미개발을 동원해 집중투표제 도입 정관 변경의 건이 가결되는 것을 조건으로 이례적으로 이사 후보 추천이 없는 집중투표 청구만을 하게 했다.이후 고려아연 측이 이사 후보를 추천해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 선임 안건을 상정함으로써 MBK 컨소시엄의 임시 주총 소집 청구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주주 제안)’과 이 안건의 가결을 전제로 한 ‘집중투표제를 통한 이사 선임 청구의 건’ 모두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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