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고 국가폭력 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이 법안은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 및 조작·은폐 행위 관련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그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특례를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선 피해자 본인의 민법 혹은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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