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합참 방첩사령부 등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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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합참 방첩사령부 등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외면'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 10곳 중 1곳 이상은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게티이미지 31일 보건복지부의 ‘2023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 점검 결과’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거나 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부진기관은 5126개소(10.7%)로 전년(4289개소, 8.6%) 대비 2.1%포인트 증가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사회적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소속 직원·학생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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