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31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국군수도방위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김 수사단장은 이러한 지시에 따라 경찰에 호송차 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에는 구금시설 가용 여부를 파악하면서 체포 대상자별로 팀을 꾸려 출동할 것을 명령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진우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김 전 장관에게서 '수방사 병력과 함께 국회로 출동해 직접 현장 지휘하고, 경찰에 이은 2선에서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저지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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