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불법 체포영장인 만큼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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