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또 내년 1월 17일부터 군인의 공무상 재해 추정제도를 시행한다.
훈련명 변경과 함께 동원훈련 Ⅱ형(4일, 비숙영) 훈련비와 작계훈련 교통비를 내년부터 지급한다.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는 동원훈련Ⅰ형(2박3일, 숙영)에 참석할 경우 8만2000원의 훈련비를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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