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하여 불법무효"라고 덧붙였다.
윤 변호사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체포영장 발부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공수처는) 법상 명백히 권한이 없다.군사작전 하듯 영장을 청구하고, 중앙지법에 청구돼야 할 영장을 쇼핑하듯 서부지법에 청구했다.불법적인 것이 틀림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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