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025년부터 의약품 허가·관리 제도 개편…국민 건강 안전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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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25년부터 의약품 허가·관리 제도 개편…국민 건강 안전성 강화

이를 통해 신약 허가 신청부터 허가증 발급까지의 기간을 295일 이내로 단축하며,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신약 허가 신청 수수료가 4.1억원으로 재산정된다.

의약품 허가 및 등록에 필요한 GMP 평가 절차 개선 .

또한, 의약품 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GMP 평가 자료도 기존의 11종에서 4종으로 통합해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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