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취업도 힘든데, 대학 전자증명서 발급비용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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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취업도 힘든데, 대학 전자증명서 발급비용도 부담”

종이로 된 증명서와 달리 전자증명서의 경우 제출 기업 또는 기관을 명시하게 해 기관별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과 비용부담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는 ‘기업 제출’ 등과 같은 제출 용도만 명시하고, 사용처를 기입하지 않아도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자증명서 발급 유효기간을 현행 3개월보다 연장하여 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의 발급 비용부담을 낮출 것을 국·공립대학에 권고했다.

사립대학의 경우에도 교육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거나, 국·공립대학의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전자증명서 발급 형식을 관리하여 재학생 및 졸업생의 증명서 발급에 드는 비용을 줄여나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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