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전국금융산업노조 산하 기관 연구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것을 노조 위원장에게 권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31일 밝혔다.
인권위는 연구소의 실질적 운영 권한이 노조에 있다고 보고 산하 기관 연구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것을 노조 위원장에게 권고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노조와 연구소가 별개의 조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A씨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라고 권고했는데, 노조 측은 인권위 권고 취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기존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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