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노린 대규모 사기조직을 ‘범죄단체’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총책 A씨는 징역 14년형이 확정됐다.
다른 피고인들은 징역 1~7년의 원심 형량이 확정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SM, 엑소 첸백시 자산 가압류 착수…26억 원 규모
김건희 "죄 많은데 사랑 주셔 감사"...옥중서 자필편지
한학자 구속집행정지 신청 인용..지난해 11월 이어 두번째
“밥 주면 죽인다”…부산 아파트에 붙은 섬뜩한 경고문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