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노린 대규모 사기조직을 ‘범죄단체’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총책 A씨는 징역 14년형이 확정됐다.
다른 피고인들은 징역 1~7년의 원심 형량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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