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고시인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21조에 따르면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의 끝으로부터 최소 90m는 확보하되, 240m를 권고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 사고조사관 11명과 미국 합동조사팀 8명이 무안 현장에 출동해 사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 국토부는 블랙박스 분석과 더불어 관제탑과 사고기와의 교신 내용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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