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관련 고시('여권 통계상 일정 수준 이상의 사람이 사용하고 있어 로마자 성명의 정정 또는 변경이 되지 않는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제한 기준을 완화했다고 31일 밝혔다.
여권 로마자 성명을 바꾸고 싶어도 원래대로라면 '1% 또는 1만 명 이상' 기준에 해당해 변경이 제한되지만, 이제는 '50% 또는 1만 명 이상'으로 허들이 낮아져 변경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름에 있는 '영'자의 여권 로마자표기로 'YEONG'를 사용 중인 사람의 경우, 'YEONG'는 '영'과 발음이 일치하는 표기라서 변경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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