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보험 당연가입 대상 3톤 미만으로 확대…미가입 어선은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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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보험 당연가입 대상 3톤 미만으로 확대…미가입 어선은 과태료 부과

해양수산부는 31일 '2025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통해 어선원 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이 3톤(t) 미만 어선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3t 미만 어선도 어선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어선원 보험 가입이 가능하지만, 해양수산부는 재해 어선원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어선원 보험의 당연가입 범위를 3t 미만 어선까지 확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3t 미만 어선은 어선원 보험의 당연 적용 대상이 되며, 해당 어선의 소유자는 가까운 수협에 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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