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상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고려해 집행 방식과 시점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尹측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영장 청구…불법무효”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원의 영장 발부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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