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심판원, 거절결정불복심판 인용시 심판관이 바로 등록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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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심판원, 거절결정불복심판 인용시 심판관이 바로 등록결정한다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2025년 1월부터 특허와 디자인등록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등록결정이 타당하고 추가 쟁점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판관이 심결로써 등록 결정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인용하는 경우 심판관이 심결로써 직접 등록 결정하게 함으로써 출원인이 특허나 디자인을 1~2개월 빨리 등록받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 인해 심사국에서 등록결정이 될 때까지 특허등록기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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