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각 중앙관서의 평균 사용기간,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구연한 및 정책적 고려사항을 반영하여 정하는 정부보유 물품의 내용연수를 3년 만에 개정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용연수 고시대상은 종전 1,692개 품명에서 1,711개 품명으로 19개 품명을 확대했다.(24개 추가, 5개 제외).
또한, 내용연수 미책정 물품은 유사분류 물품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유사분류 물품의 경우 구체적 적용 방법을 명시하여 불필요한 혼란 및 민원을 방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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