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집행까지 이뤄질지 주목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1월 6일까지 유효하며, 집행될 경우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여러 사정을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상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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