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넘긴 尹 체포영장 발부…초유의 사태에 법원도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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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넘긴 尹 체포영장 발부…초유의 사태에 법원도 '고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법원이 발부하기까지 하루 넘게 걸렸다.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 25일, 29일 공수처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하란 요구에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세 차례 불응'이란 체포영장 청구 요건이 갖춰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류 심사로 결정이 되는 구조이고 체포영장의 경우 범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相當)한(타당한·합리적인) 이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했는지만 따지면 돼 구속영장보다 발부 요건이 덜 까다롭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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