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못 따라가는 성매매처벌법…정의부터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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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못 따라가는 성매매처벌법…정의부터 바꿔야

변종성매매 등이 확산함에 따라 성매매 정의도 변경이 필요하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가 31일 공개됐다.

이같이 처벌법을 개정해 새로운 형태의 변종성매매 단속·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행 20년을 맞은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피해자보호법’이 성매매피해자 범위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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