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자녀 수 상관없이 육아휴직 전부 경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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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자녀 수 상관없이 육아휴직 전부 경력 인정

지방공무원이 육아휴직한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고, 성범죄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에 대한 보호 조치 및 저년차 공무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이들 개정안은 지방공무원이 첫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할 때 경력인정 기간을 기존 '최대 1년'에서 '휴직 기간 전부(자녀 1명당 휴직 최대 3년)'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방공무원이 받는 각종 수당도 오른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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