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이 육아휴직한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고, 성범죄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에 대한 보호 조치 및 저년차 공무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이들 개정안은 지방공무원이 첫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할 때 경력인정 기간을 기존 '최대 1년'에서 '휴직 기간 전부(자녀 1명당 휴직 최대 3년)'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방공무원이 받는 각종 수당도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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