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도 임용·퇴직 시 공무원처럼 범죄 경력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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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도 임용·퇴직 시 공무원처럼 범죄 경력 조회 가능

지방공기업 직원에 대한 임용 결격이나 퇴직 사유를 확인할 때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경찰청을 통한 범죄 경력 조회가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그동안 지방공기업이 자체 인사 규정으로 정하던 직원에 대한 임용 결격 사유와 퇴직 사유를 지방공무원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결격 사유 해당 여부 확인 시 경찰청을 통한 범죄 경력 조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행안부는 지방공기업의 결격 사유 조회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방공기업 결격사유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해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에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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