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관리 분야서 CCTV 등 영상정보 활용성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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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관리 분야서 CCTV 등 영상정보 활용성 강화된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와 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서 폐쇄회로(CC)TV 등 영상정보 활용이 확대된다.

내년 7월 1일 시행될 공포안은 재난관리책임기관장의 재난 예방조치 의무에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운영'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방범 등 다른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존 영상정보처리기기도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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