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와 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서 폐쇄회로(CC)TV 등 영상정보 활용이 확대된다.
내년 7월 1일 시행될 공포안은 재난관리책임기관장의 재난 예방조치 의무에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운영'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방범 등 다른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존 영상정보처리기기도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