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발부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수처는 그동안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세 차례 출석을 요청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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