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배후단지 업무·편의시설 부지에 편의점, 음식점 입주가 가능해진다.
해수부는 1종 항만배후단지 업무·편의시설 부지에 편의점, 음식점 등 15개 업종의 입주를 추가로 허용했다.
또 항만배후단지의 관리기관이 배후단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종은 해수부 장관과 협의해 입주시킬 수 있도록 규정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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