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31일,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청구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 30일, 법원에 체포영장이 청구되자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권한 없는 기관의 부당한 체포영장”이라며 반발했다.
이날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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