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는 윤 대통령이 12·3 내란 사태의 주도자로 지목된 데 따른 조치로, 향후 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논란과 물리적 충돌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상황이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공수처는 이에 대해 “체포·구속영장 집행에 공무상 비밀 등을 이유로 방해할 수 없다”는 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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