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으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발부됐다.
이날 서울서부지법은 내란,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공수처는 경찰과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인 사건을 넘겨받고 3차례에 걸친 소환 통보를 했지만,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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