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등으로 사할린으로 이주하게 된 동포들이 자녀 모두와 함께 고국에 영주귀국 할 수 있다.
그동안 사할린 동포와 함께 영주귀국 할 수 있는 동반가족은 사할린 동포 1세·배우자 및 직계비속 1인과 배우자로만 한정됐다.
다음달부터는 한국 휴대전화가 없는 재외국민들도 민간 전자서명 인증서 발급 등 국내 온라인 서비스 접근이 가능하게 하는 '재외동포인증센터 서비스'를 정식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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