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교육기관,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율 89%…어린이집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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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교육기관,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율 89%…어린이집 저조

2023년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기관의 교육 실시율이 89.3%로 집계됐다.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매년 소속 직원과 학생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부진 기관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내실화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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