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청약시 비아파트 무주택 간주 기준 완화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에 따라 전용면적 85㎡ 이하로서 공시가격 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인 비아파트(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도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한다.
▲ 드론·로봇으로 택배물품 배송 = 택배서비스사업과 소화물배송대행사업의 운송수단에 기존 화물차와 이륜자동차 외에 드론, 로봇이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개정안이 1월 17일부터 시행된다.
드론 이용 시 항공사업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하고 여건을 갖추면 되며, 실외 이동 로봇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능형로봇법에 따라 운행안전 인증을 받고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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