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본인 소유의 농지에 임시 숙소로 쓸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지을 수 있게 된다.
내년 1월부터 농지법 개정안이 본격 도입됨에 따라 본인 소유의 농지에는 별도의 전용 절차 없이 연면적 33㎡ 이내에 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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