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하더라도 과태료 부담이 낮아진다.
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의 과태료율은 10~20%(누진율)에서 10%(단일율)로 바뀐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해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에도 과태료율이 20%에서 10%로 낮아진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