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미신고·과소신고’ 과태료, 최대 10억 깎아주는 정부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해외금융계좌 미신고·과소신고’ 과태료, 최대 10억 깎아주는 정부

내년부터는 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하더라도 과태료 부담이 낮아진다.

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의 과태료율은 10~20%(누진율)에서 10%(단일율)로 바뀐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해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에도 과태료율이 20%에서 10%로 낮아진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